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평준화 정책이나 입시제도, 통제위주의 행정.인사체계를 개선해 교육 주체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경제학자로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 주체들의 다양성, 자율성이 존중되려면 대학은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인 신뢰도를 스스로 높여야 하며 교육재정의 뒷받침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 「국가경쟁력과 한국교육」을 주제로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될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각계 의견이 발표됐다. 이 학술대회는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비전 2011 프로젝트'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도 겸했다. 다음은 주요 주제발표 내용 ◇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학교정책의 개혁의제) =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과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돼 학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자녀의 과외교육의 질이 결정되고 대학진학에 불평등이 생겼다.. 평준화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비평준화 지역을 늘리기보다는 ▲학교정보 공개 ▲기초학력 부진학생 교육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규제완화 ▲특수목적고.특성화고.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제도 활성화 ▲자립형사립고 등 사립학교 자율성이 제고돼야 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식 다양화와 무시험 전형원칙은 유지돼야 하나 입시에서 고교차이를 인정하고 대학자율을 강화해야하는 등 개선점이 많다. 특히 입시에서 고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한 내신성적만이 유일한 입시기준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고교간 차이를 인정하면 대학들은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해나갈 것이다. 또 지필고사 역할을 줄이고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수능시험을 2-3회 응시할 수 있게 해 부작용을 줄여야한다. 교원 인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식 승진체계를 고치고 교장의 통제에 얼마나 잘 따르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현 통제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또 교원 정년 단축은 교육주체간의 협조관계를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오히려 강제적인 정년 단축보다는 교원인사의 능력.성과주의로의 전환이 바람직했다고 본다. ◇ 이명현 서울대교수(전 교육부 장관) = 대학의 자율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이 바뀌었지만 예컨대 장기적으로는 폐기돼야 할 대학별 지필고사 금지 조항 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학들은 자율을 요구하기 전에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고 개별 대학 이기주의에 혈안이 되어 이상한 입학정책을 실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느슨한 입학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학운영자들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 초당파적인 합의에 의해 개혁이 추진돼야 교육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고 지속적인 교육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 윤정일 서울대교수 =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고등교육 관련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히 기초단위 교육장과 교육위원은 반드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 ◇ 우천식 KDI 연구위원 = 중학교 교육의 5분의1 이상, 고교 교육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은 공립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열악해 사학중등학교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 또 정부의 대학지원 예산규모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내외로 매우 적고 그나마 상당부분이 국공립대학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대학연구투자 지원비로 돌리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