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9일 건초 등 조사료(粗飼料)에 의한악성가축전염병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을 제정,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건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될 조사료는 반경 50㎞내에 과거 2년간 구제역,과거 3년간 우역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80℃이상 온도에서 열처리하거나 밀폐된 실내에서 포르말린 가스로 소독처리를 해야한다. 또 소독 또는 열처리된 조사료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적재돼 운송하고 조사료를열처리 또는 소독하는 시설은 사전에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이 수입위생조건은 중국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구제역 비청정국 및 우려국에서 수입되는 조사료에 대해 적용되고 구제역청정국에서 수입되는조사료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