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9일 "정상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다시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26)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현역병 입영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군의관이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고 병역 면제 판정을 해준 사실이 인정돼 판정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이런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6살때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면제 처분은 정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전 장관의 아들은 지난해 "불법 병역면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도 재신검을 통해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충역 취소처분 취소와 병역처분 취소,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모두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