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등기소를 찾지 않고 전국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 민원실과 구민회관, 역삼1동 사무소 등에 18일 설치했다. 무인발급기의 등본발급 수수료는 지역내 1200원, 지역외 2000원으로 법원 수수료와 같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