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등록 특수 민간법인으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위는 2-4개 진료과목을 묶은 10여개 조정부로 나뉘며 각 조정부는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표 등 10-15명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또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곳에 별도의 지방의료분쟁조정위가 설치돼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정한다. 의료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 6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내용을 결정,피해자와 해당 의사, 보험사 등에 통보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내용에 만족치 못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본인이나 기관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인(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한 무과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도 운영된다. 이밖에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중과실치사상)의 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저질렀다 해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속하고 피해자가 처벌을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복지부 의료정책과의 임종규 서기관은 "국내 의료사고 규모가 연간 7천여건으로추정되나 분쟁조정 제도의 미비로 환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도가 시행되면 민사소송 2심까지 평균 4년 가까이 걸리던 의료사고 분쟁이 2개월이면 해결돼 환자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