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대형 할인매장 세라프에서 발생한 화재당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고 화상을 입었던 이윤지(14.상도중 2년)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義傷者.6급)로 결정됐다. 이 양은 화재때 혼자서도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같이갔던 이웃집의 두살배기 어린이를 안고 탈출했다. 이 양은 탈출과정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당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의상자로 결정된 이 양은 후유증 등급판정에 따라 18일 포항시청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여하는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 5천136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 양은 학업성적도 우수한 편이고 모범적인 생활로 학교 등 주위로부터 칭찬을듣고 있다고 포항시는 밝혔다. 매장 보일러실 연통교체 작업 중 용접불티가 튀어 발생한 세라프 화재는 사망자3명과 중경상자 46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