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는 18일 교통사고로 중상을입고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최모씨 유족들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서와 진료기록을 통해 살펴본 최씨의 신체적 장애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한 정도로 심한 것으로,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사는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97년 12월 전남 여수시내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유조차와 충돌, 뇌진탕등 중상을 입고 3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우울증이 발병하자 99년 2월 자기집에서 약먹고 자살했으며 유족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살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