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 조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당초 하반기에 연예인 전속계약 등 인적 계약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문화방송(MBC)과 제작사 및 연예인들이 MBC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음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일은 연예인과 제작사간의 전속 계약이 약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자칫 공정위가 권한 밖의 중재 업무를 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