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대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노동관련개혁의 평가와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우리 노동법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비정형 근로자의 양산을 발생시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노동법은 정규근로자 보호중심의 불공정한 체제에서 벗어나정규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실업자, 신규 진입자, 비정규근로자)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시장경제원리와 조화되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고용보험의 경우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혜택의 사각지대를없애야 한다"며 "고용보험의 실업보험, 고용안정사업, 직능개발사업 등 3가지중 고용안정사업은 단기적으로 실업을 예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만지연시킬 뿐 고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을 하는 빈곤계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가 결여돼 있는 관계로 수혜자들을 복지의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생산적복지'라는 용어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근로 인센티브를 고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밖에 "국민연금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을 근로자와 통합 운영할 경우 연금의 부실화만 초래된다"며 "국민연금을 조세형 기초연금과 완전자립형 소득비례연금을 분리 운영해 재정건실화를 기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