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위재천검사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62) 수원시장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36)씨와 S건설㈜ 대표 최모(6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시장이 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계속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뇌물을 전달한 두 비서에게 위증을 하도록회유 또는 지시,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검찰의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에 혼선을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심시장은 지난 97년 8월부터 98년 5월사이 N주택과 S건설 대표로부터 아파트 인.허가와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기소됐었다. 그러나 심시장은 "결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