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 대비 병상수 비율이 과도히 높은 지역의 의료기관 병상 신설이 제한되고 특히 의원의 입원 병상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해 인구 대비 병상수에 따른 지역별 병상 신.증설 허가 기준이 마련되고,현재 시.도가 행사하는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인가권이 사실상 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줄이고 급성기 병상 이용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을 30개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대비 병상수에 따라 병상 신.증설 '제한' '심사' '권장'의 3개 유형으로 재분류, '제한' 권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권역별 인구 대비 병상수 등을 감안해 병상 신.증설 허가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가 병상 신.증설을 인가할 때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복지부와 최종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인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는데 인구 10만명당 400병상(의원 제외)을 초과하는 지역은 '제한' 권역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된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는 4월말 현재 의원 6만442개(99년말 통계), 병원 8만8천543개, 종합병원 11만1천671개 등 모두 26만656개로 인구 10만명당 546개꼴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구 10만명당 300개)의 1.82배 수준이며 작년 이후 의원 병상수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권장치의 2배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급 이상 병상수는 99년말 16만729개(병원 5만1천800개.종합 10만8천929개)에서 지난 4월 20만214개(병원 8만8천543개.종합 11만1천671개)로 24.6%(3만9천485개) 증가했고 특히 병원은 불과 16개월 사이에 70.9%(3만6천743개)나 폭증했다.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병상수(의원 제외)를 보면 가장 많은 전남이 606개로 최하위인 제주(290)의 2.1배이고 그밖에 ▲경남(602) ▲부산(543) ▲강원(524) 등이 상위권을, ▲충남(398) ▲대구(391) ▲인천(314) ▲울산(312) ▲경기(306) 등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은 사실상 거의 모두 급성기 병상이기 때문에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도 비싼 병상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병상신.증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동시에 만성기 병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급성기 병상수를 국제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