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사망한 세대주에게는 1인당 1천만원, 세대원에게는 5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위로금의 50%를 주고, 이재민 1인당 응급생계 구호비로 1만7천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비로 주택이 완전 파손된 가구에는 가구당 2천700만원, 부분 파손된 경우에는 최고 1천350만원씩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벽지 등이 훼손된 가구에는 세대당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이재민들에게 모포,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수해지역의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키로 했다"며 "16일부터 지원금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오후 2시 현재 사망 22명, 실종 3명, 부상 6명 등 모두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