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15일 고발된 일부 언론사들의 주식 등 재산 우회 증여 또는 위장 매매 증여 등을 통한 탈세 혐의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 광고비 등 수입을 누락시키거나 감가상각비 등 지출부문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취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한 탈세나 공금횡령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휴일인 이날도 일부 언론사의 경리.자금 담당 관리자와 언론사의 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 등 5-6명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식 등 재산 우회 증여 등에 개입한 경우 언론사 임원급 주요 간부들과 거래처 및 계열사 임원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당초 소환 일정과는 관계없이 금명간 조기 소환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주 중반까지 회계.자금 담당 임원 등 언론사 고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마무리한 뒤 고발된 일부 언론사의 사주 일가. 친인척, 측근 인사 등에 대한 소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언론사 전현직 광고.경리부서 및 영업소 간부, 일부 지사 간부 등을 상대로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외(簿外) 자금을 사주 등이 '비자금'으로 조성,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