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95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국가가 5.18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강모씨 등 5.18 피해자 등 167명이 5.18사건 불기소처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국가와 당시 안우만 법무장관 등 수사지휘 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잘못은 있지만 국가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만큼 위법성이 있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외 형법학자들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만큼 불기소 처분을 위법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당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검찰의 결정이 일반적인 법관념에 비춰 비상식적이었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 5.18 피해자들은 94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공 신군부 인사들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고, 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강씨 등은 99년 3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범죄 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