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 여부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등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수료를 받고 제휴보험업체들에 넘긴 유명 신용카드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는 15일 '업무제휴'라는 명목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업체들에 제공한 B,K카드사와 최모씨 등 책임자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D카드 회사와 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S,O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는 이름과 주소 등 단순 개인식별정보만 제공하거나 포괄적인 고객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B카드 등 3개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고객들의 서면동의 없이 업무제휴를 맺은 S,D보험회사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봉 등 개인식별정보 및 은행계좌번호,카드거래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자사의 보험팀이 입주한 건물의 일부를 보험사에 임대해준 뒤 고객 정보를 보험사 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고객정보가 담긴 명단을 직접 건네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드업체들이 하루에 고객 50∼60명의 신용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보험판촉에 활용토록 해주고 보험료 수입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매달 수천만∼수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들도 보험에 가입하는 신용카드 회원들이 해당 카드업체의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