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지난해 발생한 군산 윤락지역 화재참사와 관련된 공무원과 포주에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관할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처분에 불복, 지난 1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대책위와 한국여연 등은 항고장을 통해 "화재 참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다시 묻고 성의 착취를 통해 이익을 챙긴 포주등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책임과 처벌을 통해 국제적으로 성 매매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고의 피고발인은 당시 군산경찰서장과 뇌물 수수 공무원, 군산시장, 시공무원, 포주 등 모두 10여명이다. 지난해 9월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모(20)씨 등 윤락녀 5명이 쪽방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대책위 등은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나 지난 6월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군산=연합뉴스) 홍인철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