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중국산 전기튀김기를 벨기에제로 속여 30억원의 부당이득을 행긴 혐의(사기 등)로 조모(42.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중국 가전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이달초까지 중국산 전기튀김기 1만5천여대를 대당 3만2천-4만6천원에 수입한 뒤 벨기에 D사 상표를 붙여 대당 22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