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주거지역에서 50m 이내일 경우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市)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의 상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시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택 밀집지역 주변이어도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러브호텔, 유흥음식점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과 건축주간에 마찰이 잇따라 빚어지면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구리=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