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3일 내연 관계인 여성에게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수억원을 갈취한 조모(46.무직)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97년 5월 당시 부동산중개소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A(44.여)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 지난 4월까지 106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원을뜯어낸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