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3일 핵심기술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뒤 기술특허를 다른 회사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로 미국 벤처기업 I사 대표이사 양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양씨는 99년 9월 현지에 I사를 별도로 설립, 자신이 개발한 `2단 스위칭 전력변환장치' 기술을 내세워 벤처기업 M사 등 5개 국내 기업들로부터 525만달러(한화 6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뒤 기술 특허권을 A사 앞으로 이전한 혐의다. 양씨는 지난해 4월 이사회 및 투자자의 동의 없이 I사의 자본금 절반인 260만달러(한화 33억원 상당)를 대주주인 M사 대표 김모씨에게 임의로 빌려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양씨가 미국 사정에 어두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뒤 몰래 세워둔 별도의 법인 A사 앞으로 회사 재산과 인력을 빼돌리고 주주명부 등을 조작, 자신의 지분을 높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I사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으려다 이에 반발하는 김씨에게 거액을 빌려줘 주택구입을 유도한 뒤 `김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호화주택을 샀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