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위해 인증마크 제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소비자연대 홍연금 팀장은 13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팀장은 소비자단체의 상담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 하반기 소비자 피해사례 21만670건중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는 357건으로 0.2%에 그쳤으나 올해 1.4분기에는 1만740건중 147건으로 1.4%에 달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작년 하반기 서적 및 교재(13.2%)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가전제품과 핸드폰이 각각 12.9%로 가장 많았다. 홍 팀장은 특히 최근들어 전자상거래시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와 관련된 상담사례가 늘고 있다며 업체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좀더 세분화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사이버대학교 김은기 교수(법학)는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단체 등이 적절한 기준을 제정해 가입사업자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자적인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번호, 유효기간 등을 화면성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반환에 관한 특약 내용,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의 유무, 소비자 민원접수센터 연락처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김용자 교수(경제학)도 "현재 영업중인 인터넷 쇼핑몰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신원표시와 가격표시는 양호한 편이나 배달시기 및 비용에 관한 표시와 청약철회 표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관계기관이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