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천성관 부장검사)는 13일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의 `총풍' 피고인에 대한 위증 요구 의혹과 관련, 피고인인 한성기씨와 부인 이모씨에 대해 이날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99년 2~3월 3차례에 걸쳐 한씨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진 한씨 부부의 접견내용과 진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당시 구치소 접견 기록을 입수, 정밀 검토했으며 접견 과정에 입회했던 교도관 2명을 불러 한씨 부부의 대화 내용과 접견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중 한씨 부부에게 검찰 출두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정 의원과의 금품수수 및 위증 요청 여부 등 경위를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씨가 정 의원의 요청으로 오정은.장석중씨 등 총풍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구치소가 지난해 6월 총풍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접견표에는 한씨가 당시 부인 이씨에게 `정 변호사가 돈을 추가로 더 안주더냐', `정변호사한테돈 받을게 있는데 전화해 봐', `가서 500만원 받으란 말이야, 주기로 했으니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박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