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정렬판사는 12일 교통사고 허위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김모(17.무직)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구류 15일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군의 허위신고로 사건 조사에 투입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김군을 구류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지난 5월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모 빌딩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자 '뺑소니 차량에 치였다'고 허위신고했다가 들통나 이날 즉심에 회부됐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