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 남편은 부인이 알코올중독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최모(56)씨가 부인(56)을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자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왔고 재산을 낭비하며 부동산을 부인몰래 팔아버린 점 등으로 볼때 가정파탄의 원인이 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최씨는 지난 99년 부인이 자신을 알코올중독자로 몰아 5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