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11일 어류 양식업자 등에게 50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전 수협중앙회 서울 모지점 지점장 유모(47)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대출받은 박모(43.양식업)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전 수협직원 2명은 97년 9월말부터 99년 2월까지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박씨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9억여원을 불법대출해주는 등 대출금 변제능력이 없는 10여명에게 54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다. 유씨 등은 김모씨 등 다른 사람들이 대출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가의 최고 50배까지 부풀리거나 신용대출이 부적합한 고객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