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1일 근무시간에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봤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모금융사 간부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는 A씨에게 퇴직위로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음란사이트에 자주 접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사내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이때문에 근무에 큰 차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이나 수개월 정직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해고까지 한 것은 다소 지나친 조치로 보인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원.피고가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근무시간중에 음란사이트를 들여다 보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투서가 회사에 접수된 뒤 해고당한 A씨는 소송을 냈고 회사측은 "사내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다퉈왔다. 이에 재판부는 "해고는 다소 무리하지만 그렇다고 복직시키기도 어려워 보이는 만큼 회사측은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