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러브호텔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뚜렷한 근거없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 반려하거나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패소판결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11일 정모(49.서울 강동구 둔촌동)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가 지난 99년 2월 지상 1층의 소매점 건축허가를정씨에게 내주고 지난해 5월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노래방, 숙박시설)으로 변경허가를 했으나 다음달(6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기존의 건축허가와 변경허가는 별개의 허가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법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정씨가 소송을 내자 재판부에 "정씨가 신축하려는 건물(여관 포함)이시립도서관에서 220m 떨어져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대학교가 위치해 허가를 내주면 주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 실질적인 허가취소 이유가 러브호텔 건립을 막는데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서모(40.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씨 등 3명이 기흥읍 신갈리에 신축중인 모텔에 대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며 건축행위 중지 지시를내리고 업종변경을 권고했다 수원지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신축중인 모텔은 주택지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주변에 교육시설이 없으므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축행위중지 지시로 서씨 등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용이해 보이지 않으므로 용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지난 5월 9일에는 시흥시가 월곶동 상업지구에 6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으려는 권모(52)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법원으로부터 '권씨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권씨는 시흥시가 숙박시설 신축으로 인근 지역이 향락단지화되고 주변의 아파트입주 예정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러브호텔의 허가를비난하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법무법인 TLBS 송기원(37)변호사는 "지자체의 민선시장들이 민원에 밀려 법적근거 없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하고 있다"며 "공익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