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11일 보험금을 타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천모(35.전주시 송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97년 금융기관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법원에서 4층짜리 상가건물(전주시 우아동 소재)을 5억여원에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했으나 경영난을 겪자 지난 2월 13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달 18일새벽에 불을 지른 혐의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