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 3단독 이기영(李起榮) 판사는 1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이현주변호사)와 대전지역아파트 입주자 윤수열(46)씨 등 2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아파트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소비자들과 맺은 아파트 전기공급 약관이 사적자치(개별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해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전기요금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이 인가하는 것으로 일반 약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이 문제는 전기공급 약관 자체를 우선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연대는 아파트 주민 24명을 모집해 "한전이 아파트에 값싼 고압전력을 공급하면서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년동안 한전이 얻은 부당이득금 1천48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 3월 대전지법에 냈다. 한편 대전참여연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