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신군부 집권 초기 `삼청교육대'에 강제로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1일 김모(63)씨 등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개인당 200만~1천만원을 국가가 지급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6공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통령 담화 등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상실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응분의 보상을 약속하고 신고대상과 기간, 장소, 서류 등을 공고하는 절차까지 밟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며 "삼청교육 자체에 대한 배상시효는 지났지만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보상약속에 대한 기대감 및 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실, 소송 과정에서의 시효소멸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행복추구권에 대한 절망감 등은 당사자들에게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는 또다른 별도의 고통이 됐다"고 덧붙였다. 삼청교육 대상자인 김씨 등은 지난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담화를 통한 보상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9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