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헙병원의 필수진료과목중 2개를 의료기관이 자율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광고가 허용된다. 또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유없는 집단 휴폐업이 금지되고 진료비 허위 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2004년부터 외국에서 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한 인력에 대해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향후 입법추진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