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제2차 10개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확정발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대상 사업지구 186개(총면적 38.2㎢) 가운데 80개는 환경부가 반대하거나 자료미비 등으로 인해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상당수 생태계보전지역 및 습지보전지역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10일 오전 해양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환경부도 1, 2차 협의를 통해 106개 9.7㎢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 줬으나 최종결정과정에서 협의안보다 80개가 많은 186개 지구가 사업에 반영됐다면서, 이들 사업지구 중 경남 마산 선두 및 옥계지구 등 43개는 환경영향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않은 것은 물론 사업지구 도면조차 없어 협의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확인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이들 사업지구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보호지역이 포함돼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사업지구를 보면 부산 다대Ⅰ지구의 경우 생태계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유수면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됐으며, 부산 송도 및 중동지구는 백사장 주변 매립시 해수흐름의 변화로 백사장 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천 서해 및 제3준설토 투기장 사업지구는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 이 일대주요 갯벌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충남 창리 지구는 천수만 철새도래지 인근의 주요 철새 채식지로서 사업 강행시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삼사, 축산 지구는 해안선 보전이 절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에도 불구,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녹색연합의 김타균 정책실장은 "공유수면 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대전제하에 불가피할 경우에만 정밀 자연환경조사를 거쳐 매립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사회.환경.경제적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면서 "매립면허 발급에 앞서 환경피해 영향 등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