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언론사세무조사와 관련해 총 18억900만원의 결정세액을 통고받았다고 공개했다. 경향신문은 11일자 1면기사를 통해 이같이 공개하고 △법인세 항목 3억1천700만원 △부가가치세 항목 14억2천700만원 △소득세 항목 3천300만원 △인지세 항목 3천200만원 등 구체적인 추징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전체 추징세액 가운데 세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제기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와 별도로 장준봉(張峻峰) 발행인 명의의 별도 사과문을 게재,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피할 수 없다"고 사과하고 향후 투명경영을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