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은행원의 지방세 횡령에 이어 경기도 수원 용인에서도 은행원과 법무사가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10일 등록세와 교육세 등 4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모은행 수원지점 계약직 직원 안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김모(50)씨가 납부한 등록세 9백여만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백52명이 낸 등록세 및 교육세 4억1천6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인경찰서는 법무사 박모(45)씨가 지난 4월 용인시 수지읍 70가구의 아파트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등록세 1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잠적한 박씨를 찾고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