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고충정 판사는 10일 진료비중 환자본인 부담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모내과 원장 양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및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환자들이 의료보험 체계에 무지한 점을 이용, 본인 부담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억대에 가까운 진료비를 더 받아낸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99년 8월 갑상선 환자 김모씨에게 본인 부담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법정 금액보다 3천800원이 많은 1만1천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하는등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1만2천500여회에 걸쳐 8천600여만원의 진료비를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