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10일 가출소녀와성관계를 맺은 뒤 2천∼1만4천원을 준 성인 남성에 대해 서울지법이 무죄를 선고한것과 관련, "이번 무죄선고는 청소년의 보호, 구제라는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심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가출해 잠자리조차 없는 청소년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성관계를 맺은명백한 청소년 성매매이며 오히려 오갈데 없는 15세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성매매보다 더 죄질이 나쁜 `성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