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주모(26.무직.서울 중랑구 묵2동)씨에 대해 존속살인 및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30분께 바람쐬러 나가려는 자신을 나무라는 아버지(64.부동산중개업)의 목을 조르고 등산용 지팡이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장롱문과 서랍장 등을 열어놓고 사체에 이불을 덮은뒤 불을 지른 혐의다. 주씨는 경찰에서 평소 자신이 직업없이 노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아버지가 이날 새벽에도 바람쐬러 나가려는 것을 나무라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