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불법운전교육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개정 도로교통법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운전교육은 사업장을 갖추고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는 운전교습용 차량을 구입한뒤 사업자 등록만 하면 교습비를 받고 개인 운전교육을 시킬 수 있어 각종 부작용이 유발돼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록없이 돈을 받고 운전교습을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