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단축 진료 등 집단 행동을 부추긴 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한광수) 지도부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는 개원의들의 단축진료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환자들의 불편도 미미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오전·오후 부분진료나 주 1일 휴진 등의 형태로 투쟁 강도가 높아질 경우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의협 지도부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단축진료는 명백히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는 공정위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에 앞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반발,지난 9일부터 평일엔 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환자를 진료하라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