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없이 운전 교습용 차량만으로 성행하던 불법 운전교육에 대해 경찰이 일제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관련 법 규정 미비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불법운전교육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개정 도로교통법에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전교육은 사업장을 갖추고 학원으로 등록해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는 운전교습용 차량을 구입, 사업자 등록만 하면 교습비를 받고 개인 운전교육을 시킬 수 있어 각종 부작용이 유발됐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교습차량들이 전국에 걸쳐 1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일제 단속에 앞서 교습차량 처분과 기존 운전교습자들에 대한 강사취업 알선등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록없이 돈을 받고 운전교습을 했을 때는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학원과 유사한 명칭 또는표시를 사용해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