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는 10일인터넷에 허위내용의 광고를 낸 뒤 회원 1천500여명으로 부터 물품대금 34억여원을가로챈 혐의(사기)로 인터넷쇼핑회사인 D업체 대표 김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배너광고를하루 30분, 한달 25일이상 구독하면 전자제품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고 속인 뒤작년 12월초부터 지난 5월말까지 회원 1천520명에게 노트북, 전자제품 등 34억여원어치를 판매한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 등은 회원들에게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게 한뒤 '매달 일정시간 각 업체의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해당업체서 광고구독료 명목으로 월 12만원까지를 회원들에게 돌려줘 실제 물건을 공짜로 구입하는 셈'이라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