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지역에 대한 LNG(액화천연가스) 공급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가 가스 공급업체인 충북도시가스㈜에 사업 포기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6월 산업자원부가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 천연가스공급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충북도시가스측이 부지 물색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착수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LNG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LPG(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및 압축기 등 15억원 상당의 장비를 폐기해야 하고 기화기 시설과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데도 40여억원이 소요되며 인력 추가 배치 등으로 상당 기간 적자가 불가피함을 들어 사업을 꺼리고 있다. 시는 회사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운반비는 가스공사가 부담토록 협조를 요청했고 시설 설치비도 가스공사가 융자해 준 뒤 회사측이 상환토록 했으나 회사측은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또 시에 벙커 C유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주지역을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하고 도시가스 공급 구역 내의 LPG 집단공급 신규 허가를 제한할 것 등 수용이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회사측에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 LNG 공급에 나서던가, 아니면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또 현행 법규상 사업 허가권과 요금 결정권 등 규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시로서는 사업자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보고 충북도에 LNG 공급에 미온적인 공급권자의 교체와 감독권의 재위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측과 일부 시민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체를 상대로 시가 공익성만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회사측이 공익사업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시민을 볼모로 이윤만 추구하려 한다"며 "안전하고 값 싼 도시가스를 당초 계획대로 탱크로리 방식에 의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해 마찰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충주 지역 소비자 단체와 LPG를 공급 받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도 회사측의 무성의에 크게 반발, 공동 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등 LNG 공급을 둘러싼 마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충북도시가스는 현재 충주지역 아파트 1만5천여 가구에 LPG를 공급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