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양수산산업 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양복권'이 발매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해양복권사업의 추진 목적,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현행 해양개발기본법을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업 육성 관련 규정을 보완해 개편한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발효된다. 해양부는 관광복권이나 기술복권과 유사한 형태로 발매될 해양복권 판매 수익을 해양관광 육성, 해양기술 개발, 해양벤처기업 지원, 해양수산인력 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수산업 육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복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해양수산 부문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