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9일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34.여)씨가 ㈜J텔레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짧은 기간에 지각과 결근을 반복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때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다툴 수 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3∼6월, 58차례 지각하고 19차례 결근한데다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동료 직원들이 회사측에 직원 사직권고안을 올려 해고당하자 다른 직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했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회사측이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