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금이 채권 전부를소멸시키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보다 이자나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모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인 구모씨를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또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변제한 뒤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가장 공평타당한 경매 배당금의 충당방법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하는 법정변제충당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경매 배당금으로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변제돼소멸됐기 때문에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모 금융기관은 D상사에 대출한 2천9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의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변제한 뒤 대출금 지연손해금을 또 다른연대보증인 구씨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