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처벌키로 한 가운데 검찰이 광주 광산구 캐리어㈜와 근로자 파견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9일 지난 4월16일 캐리어㈜ 사내 하청노조 파업 이후 용역업체의 직장폐쇄와 노조의 천막농성 등으로 3개월째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캐리어㈜와 6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노조가 부당 노동행위 및 근로자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한 사항을 검토한 뒤 조만간 용역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 여부와 근로자 파견법 위반 부분을 조사했던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5월21일 캐리어측에 '법률에 규정된대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조치를 취한 뒤 보고하라'고 명령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캐리어㈜ 사내 하청노조원 600여명은 계약이 해지된 뒤 3개월째 회사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캐리어㈜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하청노조원들을 상대로 7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6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데다 노사분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사안이 중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결과 불법 노동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