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 접수 첫날인 9일 서울시내 대부분의 접수창구에는 주로 문의전화가 잇따랐을 뿐, 실제 신고건수는 거의 없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시내 11개 지역 교육청에서 과외교습 신고를 접수한 결과, 오후 4시 현재 접수는 18건에 불과한 반면 문의전화는 200건 가량 잇따랐다. 지역 교육청 별로는 북부와 강동 각 4건, 서부 3건, 강서와 성북 각 2건, 남부.강남.동작 각 1건이 접수된 반면 동부와 중부, 성동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특히 신고된 내용도 입시 과목을 위주로 한 고액과외는 한 건도 없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액과외나 적은 금액의 예능과외가 대부분이었다. 강동교육청의 경우 4건의 과외교습 신고 모두 초.중학생을 상대로 한 것으로 최고 교습비가 1인당 월15만원이었으며, 북부교육청은 교습비가 월 3만5천∼10만원인바이올린과 피아노같은 예능계 교습이 전부였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은 초등학교 `종합과정' 단 1건"이라며 "이에 반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생계형 과외인데 꼭 신고해야 하느냐'는 등의 문의전화만 많았다"고 말했다. 강동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된 과외는 모두 소액형 과외"라며 "입시를 위주로 한 고액과외 교습자들은 신고를 꺼리거나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교습중인 개인과외 교습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득이 많고적고에 관계없이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과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