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다른 치료나 처치 없이 전체 치아에 대해 스케일링을 했을 경우 이를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으로 간주,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보험급여 심사기준을 9일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술 실패로 인한 척추통증,말기암 등을 제외한 신경차단술에 대해선 최장 2개월까지만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