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8일 장기실업자창업 점포 지원대상을 월세 점포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지금까지 전세 점포를 임대해 창업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대여해왔으나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전세 점포 확보가 어려워져 월세 점포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장기실업자 가운데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경과한 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또는 주소득원인자가 창업을 희망할 경우 5천만원 한도의 점포를 임대해 무보증, 부담보로 대여해 주고 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복지부 1588-0075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