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른 치료나 처치없이 전체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치석제거)을 했을 경우 이를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으로 간주, 보험급여를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대상포진, 수술 실패로 인한 척추통증, 말기암 등을 제외한 신경차단술에 대해서는 최장 2개월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통증 외래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1가지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급여 지급 기준을 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